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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먼저" 야당표 '3자추천 특검' 거부한 與…'8인의 반란'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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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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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안을 먼저 발의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우선 봐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야권이 이달 중 처리라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이 또 다시 8명 이상의 이탈을 막아 재의결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한 기존 채상병 특검법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되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 추천 4명 중 각각 1명씩 후보를 추려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이 된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며 "민주당안과 제3자 (추천방식)안이 적절히 조화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안을 논의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 입장에선 야권 주도로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구상을 담은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재표결에서 당내 친한계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권선동 의원은 야권의 특검법안 발의 소식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야당 발의 채상병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또한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며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폐기된 2차례 특검법안처럼 야권의 밀어붙이기 표결과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이 유력한 가운데 남은 한달여 간 여당 내 이탈표 발생 여부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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