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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기초생활수급가구 3천86만 원 지원…한부모양육비 240만 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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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A 씨 가족(4인)은 내년에 올해보다 141만 원 늘어난 2천341만 원의 생계 급여를 받습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을 포함하면 연간 최대 3천86만 원 수준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농식품·에너지·문화·스포츠 강좌 등 '4대 바우처'를 통한 추가 혜택도 신설됩니다.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인 청년 B 씨는 내년부터 최대 1천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연 2.0%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자활 성공지원금(150만 원)과 그간 저축해 온 희망 저축 계좌의 만기 수급액(1천80만 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C 씨는 내년부터 1년간 2천310만 원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씨의 회사는 월 1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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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A 씨와 B 씨, C 씨의 사례를 담은 '2025년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수혜자들을 연령·소득·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안대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65세 이상 노인은 매일 3시간씩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월 76만 원의 소득을 얻고, 노인 특화형 평생교육바우처(연 35만 원)를 통해 컴퓨터 활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구직 중인 장애인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을 받아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장애인 1인당 월 35만∼9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는 국가로부터 연 24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도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연대학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석사과정생은 월 80만 원 이상의 학생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최우수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50만 원의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출산 및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월 10만 원 수당을 받으면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연계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쌓을 기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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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은 이 밖에도 소상공인, 중소 벤처기업, 농민, 군인·국가유공자 등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수혜자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민생사업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지속해서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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