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채수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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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미성년자의 피해가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학교폭력 접수 현황은 50건이다.
딥페이크한 사진을 당사자에게 전송 및 협박하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으며, 가해 학생에게는 학내봉사 및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설세훈 권한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단순히 ‘야하다’의 개념을 논의해보자 등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폐쇄적이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처벌을 알 수 있게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세훈 권한대행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교육과정에도 포함하겠다” 답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이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니 예방교육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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