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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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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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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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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이 대변인과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이 대변인 등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대변인과 차 의원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이 긴급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고, 김 전 차관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법적인 출국금지 요청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관청에 해당한다는 단독 관청 논리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있고, 2009년 도입된 긴급 출입국 금지제도의 취지 등을 들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규원 대변인의 경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이유로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22년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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