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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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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공소장 변경…재판부의 거듭된 “혐의 무관”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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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무관·간접 정황” 지적에

검찰, 지난달 29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삭제

경향신문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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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일부를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기일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과 간접 정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재판과 무관한 기사들이 공소장에 다수 삽입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허위로 만들어 유포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 부분은 김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 비리용역과 무관하고 성남시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여론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김씨와 이 전 대표의 유착관계를 명시한 부분도 축소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의) 전제 사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대장동 본류 재판 경과와 무관하게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프레임 의혹이 간접적으로 확산된 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도 기존보다 정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소사실이 명예훼손 혐의와 뚜렷하게 관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직 경위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다”며 “변호인 측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향후 재판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를 맡은 신인수 변호사는 “공소장 한쪽에서는 김씨의 말이 허위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김씨의 말이 진실인데 뉴스타파가 왜곡했다고 한다”며 “공소장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보도 내용의 진위’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무마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 만들어낸 허위사실로,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뉴스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우형씨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재판 시작부터 조목조목 지적받은 검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311845001



☞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재판부 “공소사실과 혐의 무슨 연관?”…검찰에 재차 지적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8231613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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