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5 (일)

검찰 수심위 ‘반쪽’?…최재영은 안 부르고 김건희 쪽은 참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최재영 목사 쪽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 여사 쪽은 참석하기로 해 수심위원들에게는 ‘무혐의’에 대한 근거 자료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한쪽 주장만을 듣고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주 김 여사 쪽 변호인에게 수심위 참석 여부를 묻고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역시 수심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 목사 쪽에는 이날까지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았다.



김 여사 쪽과 수사팀은 수심위에 각각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두 의견서 모두 이번 사건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주장만 담길 것으로 전망돼 수심위가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무혐의로 결론 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수심위 회의에선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모두 6개 혐의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심위에 김 여사 쪽만 부르고 최 목사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주로 논의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심의 결론에 영향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아니라 최 목사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뿐이다.



하지만 최 목사의 경우는 다르다.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를 검찰이 수용하면 최 목사는 기소 대상이다. 이 때문에 최 목사가 수심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기소가 불가능한 김 여사는 자유롭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회의 결과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는 최 목사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수심위가 최 목사의 참석을 배제한 채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불공정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한겨레에 “검찰도 무혐의, 김 여사 쪽도 무혐의를 주장하면 수심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무혐의가 아닌 결론을 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수심위원 경험이 있는 오지원 변호사는 “최소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고발인 등을 부르지 않는다면 ‘면피용 수심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처럼 검찰과 피의자의 입장이 같고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수심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태원 참사 사건 수심위에 유족 쪽 변호인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검찰은 ‘중립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결론이 불기소라도 수심위에서 자신들의 결론과 관련된 의견만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이 중립적인 의견을 내거나 양쪽 의견을 다 소개하면서 검찰 논거에 반대되는 증거도 제시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딥페이크’와 ‘N번방’ 진화하는 사이버 지옥 [더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