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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의 접근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거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거리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 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대의 허술한 관리는 A 씨가 숨진 것을 발견한 시각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납니다.
A 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 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오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나마도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만약 사망 당일 오전 A 씨가 생존한 채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다면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포착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지만,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이 표현이 원인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 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A 씨 사망 관련 일정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뜻이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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