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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업비트, 갱신신고 완료…코인원·코빗 '이상 無'[가상자산사업자 재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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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8월 21일이 갱신신고 기한…이상없이 신고 마쳐

코인원·코빗, 갱신신고 사전 자료 제출…은행 재계약도 완료

[편집자주] 9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최초 신고가 진행된 지 3년 만이다. 3년 동안 업계는 크게 바뀌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업체 중에서도 이미 폐업을 선언한 곳이 많아 이번에 신고에 나서는 업체는 3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모든 사업자들이 신고를 수리 받았던 3년 전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신고 수리 절차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뉴스1>은 이번 갱신신고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사업자별로 톺아본다.

뉴스1

비트코인 이미지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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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최초 신고가 진행된 지 3년만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갱신신고 준비에 착수했다. 3년 전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신고 수리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리 없이 신고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업비트(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세 거래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8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이미 마쳤다.

두나무는 3년 전 최초 신고 당시 가장 먼저 신고를 수리받은 업체다. 따라서 갱신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도 지난달 21일로 가장 빨랐다.

갱신신고를 위한 사전 자료도 이미 7월 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7월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소집하고, 갱신신고 한 달 전까지 사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사전 심사'인 셈이다.

당시에도 갱신신고까지 한 달 여 남았던 두나무는 소집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사전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관, 컴플라이언스(법률 준수) 인력을 집중 채용해온 만큼 해당 절차도 무리 없이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다음으로 사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코빗이었다. 8월 16일이 제출 기한이었다.

코빗 역시 제출 기한에 맞춰 사전 자료를 제출했다. 신한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 기간도 4개월 여 남아 있어 무리 없이 자료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사전자료 제출 기한인 8월 30일까지 자료 제출을 마쳤다. 이달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재계약에 성공하기도 했다. 단, 계약 기간은 비공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갱신신고 준비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빗썸의 경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기'에 성공해야 하고, 고팍스는 지분 정리와 관련해 마무리되지 않은 이슈가 있다. 다른 원화 거래소들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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