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 대표는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런 걸 걷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 대표는 '전날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술을 거부할 건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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