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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野,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 보고도 억지 탄핵 강행할 텐가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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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

‘법상식’ 운운하며 헌법기관 비판

입법권 남용·‘사법 방해’ 중단해야

헌법재판소가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해 처남의 마약수사무마, 향흥접대, 골프장 예약편의 제공 등 6개 의혹을 놓고 탄핵안을 발의한 지 9개월만이다. 헌재는 “일부 의혹은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법 위반 자체가 아닌 의혹들이어서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것이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가능한 헌법 제65조의 검사탄핵 요건조차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막으려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자 사법방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세계일보

지난 5월 28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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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사례와 결이 다르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9명 중에서 기각 5명, 인용 4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을 위해서는 9명 중 6명 의견이 같아야 하는 의결 정족수에서 2명이 부족했다. 그렇더라도 재판관 4명이 인용 의견을 낼 정도로 공소권 남용 소지가 컸다. 반면에 이 검사에 대해서는 재판관 성향을 떠나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낸 점을 주목해야 한다.

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은 정략적 탄핵안을 남발하는 야당에 대한 경종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해 “사법이 보복과 사법시스템의 진행 방해 용도로 쓰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야당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헌법기관의 판단을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 커녕 아예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공당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인물이다. 이런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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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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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은 행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탄핵 카드를 걸핏하면 꺼내들고 있다. 오죽하면 입법권 남용이자 사법방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검사 탄핵 기각을 계기로 ’억지 탄핵’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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