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부분 10대, 또래 가해 많아
“만들기 쉬워 게임으로 생각” 분석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처벌 추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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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으로, 별도의 기술 없이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 미성년자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에 달했다.
청소년이 쉽게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범행 수법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올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10대 고교생 A 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4명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가 검거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군은 피해자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캡처한 후 휴대전화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간단히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드는 걸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기 쉽다 보니 관련 범죄도 연일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가 246명에 달하는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30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남성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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