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회 의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6)은 지난 28일 ‘경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교 때가 6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교(20.8%), 초등학교(17.0%)의 순이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심리·정신적 이유’가 31.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2015년 8.4%에서 2018년 17.8%, 2021년 23%로 갈수록 심리·정신적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은 낮은 성취동기, 비행, 가출, 저학력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거나 배달, 식당 등 초단시간의 힘들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에서도 지난 2022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905명이나 된다. 예전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비행을 저질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심리적 문제나 진로·적성,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 학교폭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 추진 ▲교육정보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성취동기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제349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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