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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돈봉투' 전현직 의원들 유죄…'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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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에 보고했다" 이정근 증언 '관건'

부외 선거자금 유죄, 결정적 영향 전망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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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증언을 토대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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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달 5일 오후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송영길과 함께 찾아가는 길 광주' 시민 대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5.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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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전달 및 수수 혐의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대표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송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송 대표가 '자신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송영길에게 보고했다"고 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증언을 송 대표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송영길 대표는 처음부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로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사건이 송 대표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일이어서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돈봉투 수수 혐의보다 이 전 의원이 송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해 교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송 대표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송 대표가 부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현직 의원을 3명에게 한꺼번에 강력한 형량으로 선고한 건 거의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데 송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갈 걸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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