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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에 아직 연락 안해…‘명품가방’ 수심위, 김 여사 측 말만 듣고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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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주일 앞…김건희 여사 측에겐 출석 요청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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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일주일 앞(6일 개최)으로 다가왔다. 수심위는 이 사건 피의자인 김 여사 측에는 이미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는 30일까지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 나가지 않으면 수심위원들은 김 여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입장만 듣고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 측에선 이날 오후까지 최 목사에게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원장은 심의대상·일정 등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주임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 일시 및 안건 요지 역시 사전에 주임검사와 피의자 측에 알려야 한다. 주임검사와 피의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고소인과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측을 모두 ‘사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관계인’ 또한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수심위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김 여사를 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 목사는 운영지침상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지침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를 수심위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심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볼 의지만 있다면 최 목사 측을 불러 입장을 들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 공정성 만회를 위해 수심위를 소집한 만큼 수심위에 최 목사 측을 부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통보 시점을 늦어도 이날까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수심위 실무를 맡은 대검 정책기획과는 김 여사 측에는 이미 지난 27일 수심위 일정과 안건 요지, 의견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향신문

최재영 목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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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심위가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여전히 많다. 수심위에 출석하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모두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만 들으면 수사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수심위가 더 큰 공정성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수심위가 최 목사 측에 출석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쟁점인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검찰과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 등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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