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PG)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둔기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17)군 등 15명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 8일 오후 8시께 순창읍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B(16)군 등 후배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을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친구이거나 선후배 사이로, B군 등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검찰로 넘겼다"며 "청소년 사건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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