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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센터연예] 민희진 측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서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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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연예] 민희진 측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서명 못 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전격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이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그제(28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며, 계약 기간이 올해 11월 1일까지 2개월짜리 초단기라며 오늘(30)까지 도장을 찍으라 요구했다 밝혔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어도어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민 전 대표는 이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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