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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 판결 영향 주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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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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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굳이 불필요한 조치들은 자제돼야 맞는데 굳이 감사까지 추가하는 게 우려된다”며 “감사 결과는 걱정되지 않으며 잘못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해당안은 야당 과방위원들 주도로 가결됐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감사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든 데 대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라며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도 7인 이상 있을 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듯이 방통위설치법에는 2인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최소 요건이 되면 일단 의사는 진행하라고 정해놓은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사무처가 여당 측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내면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 고충을 담은 것을 야당이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어느 과장이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하소연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서 아프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한 꼴이고, 아픈 사람보고 네가 왜 아픈지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그냥 '이지메'(苛め·집단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하니 아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향해 무언가 큰 시위하려는 걸로 생각된다”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어제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저의 판단이다. 압박하는 질문만 하고 뭔가 제대로 답변하려고 들면 입을 틀어 막아버린다”며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인정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명분·이유도 없어진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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