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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조부 살해한 20대 손자 재판행…"폭행 탓 분노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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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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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7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손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23) 씨는 지난 6일 0시 30분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B(77) 씨의 집에서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습니다.

당초 A 씨는 B 씨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유년 시절부터 B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B 씨의 배우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간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실제 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는 B 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B 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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