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모두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9대를 투입해 불이 난지 16분 만인 오전 10시 13분쯤 진화했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교육장에서 교육받다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거주 이전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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