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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서울역 칼부림 예고' 남성 징역 10개월 판결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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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못 미쳐"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남성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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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남성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배모(33·남)씨의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에 대해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을 뿐더러,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초 구형은 "(배씨가)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구형이었다"고 부연했다. 배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 측은 재판에서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0여년 간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참작해 1심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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