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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저 자리다"…범인 직접 잡은 딥페이크 피해 교사의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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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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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사진·영상물) 음란물로 피해를 본 교사들이 증거를 직접 수집해 피의자 학생을 찾아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이들을 불법 촬영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은 지난달 23일 자신과 관련한 불법 촬영물이 SNS에서 떠돌고 있다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각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찾아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수사 당국은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고 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동경찰서는 당시 사건 접수창구에서 “X(옛 트위터) 공조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드물고, (수사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라며 사건 대응에 난색을 보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나중에 확인했을 땐 해당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이들 교사는 수사가 지체됐을 때 피해 확산을 우려해 증거를 직접 모으기로 했다. 당시 SNS에 유포된 사진 가운데 7장에는 칠판·교탁 등 교실로 추정되는 배경이 동일하게 담겨 있었고, 이를 본 교사들은 특정 교실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후 사진 구도를 하나하나 분석해 모든 사진을 한자리에서 촬영할 수 있는 좌석을 찾아 추적 범위를 좁혔다. 그렇게 이들은 A군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진 배경이 엉성하게 지워진 탓에 교실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라며 “A4 용지 13장짜리 보고서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나서야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운 좋게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선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어 수많은 피해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 물을 텔레그램 등에서 공유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 2명 외에 일반인과 학생들을 합성·촬영한 사진도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불법성 여부를 함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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