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가 제작·배포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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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 속 이미지를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이를 자체 회수 조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학교에 전달했다.
홍보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담겼다. 경찰은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 사진 및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봤을 시 즉시 경찰 신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홍보물 상단에는 교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은 여학생을 향해 여러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사용됐다. 이를 두고 포스터 속 이미지가 법무부가 내놓은 '간행물 성폭력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년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이미지 ▶남성을 괴물 등으로 표현하고 여성은 웅크리고 있는 이미지 등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이 이미지에 삽입된 손모양 그림이 성별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부경찰서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삭제·회수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을 이용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급히 제작·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등 세심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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