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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됐지만…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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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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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거나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 1월 이 검사가 △수사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으며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제공했고 △처남 조아무개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고 △형사 재판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으며 △위장전입 경력이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은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코로나19 시기 리조트에서의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수의견은 “사전면담이 위법 또는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뇌물 사건은 2019년 11월에 무죄, 2020년 2심에서는 일부 유죄에 이어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공판을 맡았던 이 검사가 핵심 증인 최아무개씨를 재판 전에 사전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파면 결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 검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은 그의 전 처남댁(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언에서 시작됐다.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처남 조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기간에 목격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 발언했고 결국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이 검사 관련 수사·감찰 기록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어 송부할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헌재로서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기에 탄핵심판을 기각한 측면도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해 11월 접대 의혹이 불거진 리조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고, 지난 4월엔 이 검사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검사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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