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바로이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유죄 확정…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기막힌 현실"이라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현장 전해드립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