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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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 대한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숨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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