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항소 기각…"확정 시 당선무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 나서는 김충섭 김천시장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