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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23명 희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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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 2명이 어젯밤 구속됐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장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어제 오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참사 책임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계획입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김신복/고 김재형 씨 고모]
"뭐 바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 땅에 또다시 애들이 죽어가는 게 없이. 우리 애들 진짜 어떻게 죽었나 진실을 알려고..."

법원은 약 14시간 만인 어젯밤,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 총괄본부장은 위험한 공정임에도 안전교육 없이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해 사상자를 내고, 군납 과정에서 품질 검사 시료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종민/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 (지난 23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리튬 전지 제조 공정 중에 이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 했습니다. 소방 교육이나 안전 교육 자체가 전혀 없었다…"

다만 법원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한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이사 등 경영진 2명이 구속됐습니다.

박 대표이사에게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C뉴스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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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기자(jjangjja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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