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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62곳 중 59곳 교섭 타결…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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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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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이들 병원은 당초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되어 있던 파업을 철회, 정상 근무한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조정은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 기준 95.1%의 타결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사간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큰 의료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조속한 임단협 타결로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중노위는 전했다.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3곳이다. 이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이 진행 중이고, 다른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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