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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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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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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재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결과는 같았다. 2심은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윤종은 2심 판결에도 재차 불복, 하루 만인 지난 6월 13일 상고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위법한지 등을 살핀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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