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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신규등록 147인, 신고 재산 평균 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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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신고재산 333억 원…한창민 의원, -1억587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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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인의 신고 재산 평균이 26억8141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2인(21.8%), 5억 이상 10억 미만 17인(11.6%), 10억 이상 20억 미만 38인(25.9%), 20억 이상 50억 미만 43인(29.3%), 50억 이상 17인(11.6%) 등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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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인의 신고 재산 평균이 26억8141만 원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성국)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인(재등록의무자 16인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인의 재산신고내역을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4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4. 7. 31.)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8월 29일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26억 8141만 원이었다. 신고 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2인(21.8%), 5억 이상 10억 미만 17인(11.6%), 10억 이상 20억 미만 38인(25.9%), 20억 이상 50억 미만 43인(29.3%), 50억 이상 17인(1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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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인(재등록의무자 16인 포함) 중 신고 재산이 3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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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재산을 살펴본 결과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3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70억 원이었고 재등록의무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지난 22대 총선 기간 편법 대출 논란의 중심에 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양 의원은 이번 재산 신고에선 해당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수십 억 원대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도 실제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의원들이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8억3458만 원의 재산신고를 했는데 보유한 부동산은 토지 21억9150만 원과 건물 23억6445만 원이었다. 그런데 채무가 60억273만 원에 발생해 재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과 비슷했다. 정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5억8808만 원이다. 부동산으로는 토지 5913만 원, 건물 17억1490만 원을 보유하고도 채무 27억 원으로 신고 재산은 마이너스였다.

아울러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1억5872만 원), 차지호 민주당 의원(-3805만 원), 모경종 민주당 의원(-1061만 원) 등도 마이너스로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된 재산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의원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1757만 원, 김문수 민주당 의원 5887만 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8946만 원, 이광희 민주당 의원 8971만 원 등이었다.

한편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및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등록재산 심사는 공개 후 3월 이내 심사(2024. 11월말까지)하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내 심사기간 연장 가능하다. 심사결과(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했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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