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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기업 운영 ‘20년 임대 주택’ 10만호 공급…임대료 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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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프렌즈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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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개인 임대가 대다수인 불안정한 임대시장에 기업 참여를 유도해 2035년까지 ‘20년 장기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제시한 임대료 규제 완화, 택지 할인 공급, 융자 지원 등 혜택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우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 임대주택은 올 연말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주택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보험사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지원 대책을 내놓는 것이 뼈대다. 현재 850만여호에 이르는 국내 임대주택 가운데 80%가량(658만호)을 민간이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내놓은 임대주택이 514만호에 이른다. 이런 탓에 현 임대시장은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이 많고, 자본여력이 크지 않아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부작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임대시장에 뛰어들어 장기간·합리적인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은 중도에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책정에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되던 10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을 5%로 엄격하게 제한한 탓에 기업 입장에서 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적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의 범주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혜택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형’은 지원을 최소화한 대신, 규제를 크게 완화한 유형으로 지방세 감면·금융 지원 등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등 임대료 규제를 모두 풀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면에서 특별한 이점은 없지만, 주거지에 만족할 경우 ‘장기간(20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다.



‘준자율형’은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률 5% 제한도 적용된다. 대신 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5% 깎아줘야 하는 ‘지원형’은 세액 감면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지원되고, 공공택지를 할인된 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날 공개된 정부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대주택 사업에 기업을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맡기겠다던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사업과 닮은 꼴이다. 당시 뉴스테이 사업은 기업에 저리대출 등 각종 지원을 해주면서 임대료 등의 제한 규정도 두지 않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결국 기업이 임대사업으로 꾸준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가 장기임대주택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며 “과도한 수익 논란이 불거지지 않으면서도 적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책을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양질의 주거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고령층 특화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실버스테이) 등 수요자 특화 임대주택 단지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에 들어오면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유형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는 좋은 사업 모델이 안착하기 시작하면, 공급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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