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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단독] 개 식용 종식 예산 550억... 식당 전업하면 250만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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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농식품부 544억, 식약처 6억 편성
농장 보상은 '차등 지원'... 9월 발표
한국일보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 개 식용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2월 7일까지 법 시행을 유예하고, 관련 업계에 전·폐업을 지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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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예산이 내년에 550억 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544억1,300만 원)과 식약처 예산(6억 원)을 합쳐 550억1,3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개 사육 농장주의 전업·폐업이행촉진금 약 281억 원, 잔여견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 지원 15억 원, 도축장 시설 철거 관련 50억 원 등이다. 식약처 예산은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 원씩 지급하는 데 쓰인다. 개 사육 농장의 약 30%, 개 식용 식당의 10%가 내년에 전업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은 올해 2월 통과됐지만, 3년 유예기간을 둬 2027년 2월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식용 목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국비 보조율 50%를 고려하면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까지 국비 1,400억 원 등 총 2,8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관건은 개 사육 농장의 폐업 지원금 규모다. 농식품부는 '마릿수+면적'에 폐업 시기에 따른 차등 지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분뇨법상 적정 사육면적(㎡당 1.2마리)과 최근 조사로 집계된 개 한 마리의 연평균 순수익 31만830원을 고려해 산정한 기본 지원금에 더해 일찍 폐업하는 농장은 지원금을 더 받는 식이다.

구체적인 지원금과 지원 방안은 다음 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개식용종식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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