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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뉴스현장]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향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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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향후 파장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한 공범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딥페이크 논란 속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선고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교체됐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일방적인 해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 중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대 n번방' 사건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가 기소된 게 지난 5월인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전 시그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냐, 이 점도 주목받았는데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질문 2-1>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한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2> 그렇다면 오늘 N번방 선고가 향후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교뿐만 초중고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질문 4> 딥페이크 피해 공포가 커지면서 온라인에선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 팩트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도까지 등장한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2차 피해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실제로 딥페이크 피해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요?

<질문 5-1>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잖습니까? 이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 같은 공간에 계속 둬도 괜찮은 것인지, 이 점도 우려스러운데요?

<질문 5-2>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상담도 운영 중이라고요?

<질문 6> 한편 경찰은 참여 인원이 무려 2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채널 자체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쉽진 않을 전망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방심위가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과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잘 이뤄진다면 큰 성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도 지켜볼 대목이에요?

<질문 8>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민희진 전 대표가 어제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하이브 내에 집안싸움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인데요. 대표직에선 해임됐지만, 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할 것이라는 게 하이브 공식 입장인 거죠?

<질문 9> 그런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위법한 해임이다"란 입장일 뿐만 아니라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는 것도 협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걸까요?

<질문 10>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계류해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 구하라법 통과 움직임과 동시에 '유류분 제도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부양을 안 하거나 패륜 행동을 한 경우 상속 권리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단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향후 여러 고소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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