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대응팀 운영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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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에서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딥페이크로 합성한 불법 음란물로 보이는 사안이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월 중,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악용사례가 적발,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다.
28일 현재 이와 관련 세종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딥페이크 합성 불법 음란물 사례가 적발 됨에 따라 긴급 대응전담팀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조사, 신고, 피해자 지원, 예방 강화에 주력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 배포 ▲사이버 소통 예절교육 강화 ▲온라인 성 착취 상담 채널(디포유스 d4youth) 운영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가정에 디지털 성범죄 윤리 경각심을 위한 가정통신문 안내도 마쳤다.
아울러 딥페이크 피해 인지 시 우선 시교육청 누리집 익명신고센터에 알리고 핫라인 전화(320-1366, 1720)과 경찰(112 긴급 신고, 117 상담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 연계, 치료비를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한 달 동안 운영되는 양성평등교육주간에 학교별로 ‘딥페이크 예방 집중교육’을 운영한다.
여기서는 특별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 가정통신문,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경각시킬 방침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사이버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에서 학생들이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상담과 법률 등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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