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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채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생 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지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나타나 시민을 공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사람이 버린 반려견이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 들개로 변하거나 번식해 도심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초 부산 시민공원에서 산책 중인 시민이 들개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6일 동래구에서는 들개 2마리가 60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물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 들개는 구조와 보호 대상인 유실·유기 동물로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 야생 동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야생 들개의 발생과 증가를 억제하고 이미 늘어난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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