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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국도서 시속 237㎞"…'포천 아우토반' 질주 영상 올렸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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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최초 유튜브 추적 수사

20~40대 남성 12명 검거, 9명 송치

"단속 카메라 없어도 초과속 운전은 처벌 대상"

세계일보

시속 201㎞가 찍힌 네비게이션 화면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포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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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토바이를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운전자 12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사례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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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들이받은 오토바이 사망사고 현장. 포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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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내 운전자를 밝혀낸 뒤,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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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운전 처벌기준. 포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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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도로 규정 속도를 한참 벗어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속운전은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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