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우리 집주인은 보험사"... 기업형 민간임대 10만 호 공급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주도하는 임대시장
일본·미국처럼 기업화 추진
"다양한 주거 서비스 개발될 것"
한국일보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광고.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에 기업이 나서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폭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는 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5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10만 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임대주택 5만 호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주택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일본, 미국처럼 기업이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주도하도록 임대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가 주도하는 민간 임대시장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2022년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은 과반이 개인 소유로, 100호 이상 보유한 법인 물량은 32%에 그친다.

국토부가 그리는 새로운 민간 장기 임대주택은 법인이 장기간 운영하는 대규모 단지다. 보험사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100호 이상 단지를 20년 이상 운영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모델을 자율형과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세분화한다.

먼저 자율형은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한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초기 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임대료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임차인 변경 시에도 5% 상한 적용 등 임대료 규제가 모두 철폐된다.

준자율형은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인상률 5% 제한을 적용한다. 지원형은 준자율형 규제에 초기 임대료 상한(시세의 95%)을 적용한다. 대신 준자율형과 지원형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도 빌릴 수 있다. 지원형은 자기자본 중 70%를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출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고령층 특화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실버스테이) 등 수요자에 맞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방안은 거의 모든 세부 대책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추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만 호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엄청난 물량은 아니지만 기업이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개발하면 수요도 늘어나고 제도가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상업시설을 갖춘 공공청사로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발상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현재 지자체 곳곳에서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주민 이견 등의 이유로 지체되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