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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가정폭력에 도망친 엄마, 사망 처리됐는데…40년만에 모녀 극적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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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정폭력으로 인해 40년만에 만나게 된 모녀. [대전 중부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 나왔던 3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이 흘러 친딸을 만나게 됐다.

28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래전 실종신고 돼 사망 처리됐던 A(71)씨와 고아로 살아온 딸 B(48)씨의 상봉식을 지난 25일 마련했다.

A씨는 1984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다 남편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을 못 견디고 집을 나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40년을 연고 없는 대전에서 홀로 살았고,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A씨를 찾아다니다 5년 만에 사고를 당해 4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8살이던 큰 딸 B씨와 두 살 아래 동생은 친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성장했다. 이들은 A씨를 기다리다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출 신고를 했고, 이후 5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A씨는 법원의 실종 선고로 사망자로 처리됐다.

A씨는 대전에 살던 지인의 도움으로 구멍가게에서 일하며 최근까지 홀로 생활해왔는데, 딸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살던 집 근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정 근처까지도 간 적이 있지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트라우마로 번번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수년 뒤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우연히 본인이 사망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가족을 찾으려는 마음을 접고 사회로부터도 숨어 지내게 됐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A씨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안에서 손님과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다 사망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사연을 들은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A씨가 기억하고 있던 큰 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주소지를 파악, 조심스럽게 경기 안산시에 거주 중인 B씨를 찾아가 엄마의 사연을 전달했다. B씨는 40년 만에 엄마와의 상봉에 화답했고, 모녀는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로부터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집에서 나와 만세를 불렀다"고 밝혔다.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열했다는 B씨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경찰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사회복지팀과 연계해 성대결절 등 지병을 앓는 A씨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백기동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안타까웠다"며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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