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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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친명 중 친명이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10월 위기설'에 대해 여권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며 설사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지라도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가 10월쯤 이뤄질 것이며 피선거권 박탈형(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기타 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10월 위기설'에 대해 "국민의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강하게 밀어냈다.
정 의원은 "10월 판결은 1심 판결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면서 "1심 판결 났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봤을 때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한 정 의원은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제1야당 대표이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인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며 이 대표가 정치적 이유로 기소된 만큼 법원도 이러한 사정과 여론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여당, 법원, 비명 등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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