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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재판 넘겨져…'간첩 혐의' 제외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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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軍 검찰단, 군무원 A씨에 '일반이적' 등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겨

머니투데이

해외·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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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A씨 사건을 넘길 때 적용한 간첩 혐의는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27일 오후 5시20분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무원 A씨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중국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부인 접근이 제한된 정보사의 인트라넷(내부망)에서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블랙요원 등의 신상자료를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첩사 등 정보당국은 지난 6월쯤 A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방첩사는 군사보안 및 방첩 등에 관한 범죄수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A씨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지난 8일에는 보강 수사를 통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추가 적용해 A씨 사건을 군 검찰단에 넘겼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에 적용된 간첩 혐의를 제외했다.

군 검찰단이 간첩 혐의를 제외하고 일반이적 혐의만 적용한 것은 A씨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반이적 행위를 다루는 군형법 제14조 8항은 북한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사는 해외·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한다. 그중에서도 사람으로부터 첩보를 얻는 휴민트(HUMINT·인적 첩보체계) 분야에 특화됐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활동해왔다.

하지만 A씨가 기밀을 유출하면서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정보요원 수십명이 급거 귀국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고급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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