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간호법은 막판 논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생법안 의결…내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

아이뉴스24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여당의 불참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과거 고 구하라 씨(가수)가 사망한 후, 20년 간 연락하지 않은 그의 친모가 유산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그 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몰을 앞두고 있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양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내일(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는 PA(수술 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선 이날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안 내 명시 여부 등 주요 쟁점 사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