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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군 수사기록 무단열람 의혹'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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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의견 뒤집고 '증거불충분' 결론…정의용 무혐의 판단도 유지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군 사건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을 받은 청와대 행정관을 경찰 판단과 달리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7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수사기록 사본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최 전 행정관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2017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당시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사건 재조사에 속도가 붙었다며 최 전 행정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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