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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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진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50대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검사 주장대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혐오 범죄의 일종으로, 사회적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 성 갈등이라는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실직, 인간관계 단절, 청신경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로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이 고려돼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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