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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한정애, 딥페이크 성범죄물 법안 발의…"소지·구입·저장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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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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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7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하여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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