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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BJ들에게 수억 원 후원한 뒤 돌려받으려 사기 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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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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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들에게 수억 원을 후원하고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투자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 낸 점에 비춰볼 때 범행 행태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는 20건이 넘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 4분의 3 이상이 동종범죄다. 이 사건 피해자들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아프리카TV BJ B 씨로부터 7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방송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인 뒤 "방송 제작에 투자해서 방송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보통 1천만 원을 투자하면 150만∼200만 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B 씨가 운영하는 방송에 1억 원 상당을 후원한 뒤 피해자와 SNS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게 됐고, 자신이 후원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올해 1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아프리카TV BJ C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C 씨가 출연한 아프리TV 방송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하고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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