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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알선수재 여부 조사..."수사 2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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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동운 처장 "알선수재 여부 조사하겠다" 밝힌 뒤 첫 입장...김 여사, 알선수재죄 적용 가능성 커

관계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이후 검찰 최종 판단 여부 보고 조사 결정 할 것"

아주경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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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알선수재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 수재 여부 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알선 수재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23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는 질문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여사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해당 법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지금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 할 수는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거쳐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결정하면 그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관계자는"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관계자는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신기록 보존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록 확보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해 본인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던 것을 두고는 "교차 검증 차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고,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잡힌 게 없다. 임 사단장의 휴대폰이 아직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는 "수사 3부에 배당했다"고 답했다.

그밖에 관계자는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 연임 관련에 대해 "아시다시피 최종 재가는 대통령이 한다. 이전의 사례를 말하자면 가장 최근 연임된 검사는 임기 만료를 앞둔 10일 전에 재가가 나왔다"며 "당시 재가는 인사위원회 추천이 이뤄 진 지 두달 만에 이뤄졌다"며 향후 연임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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