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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혹시 우리 학교도"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 글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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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교 목록에는 울산 A고등학교, B중학교 등 포함

경찰, 학교 관련 딥페이크 신고 접수나 수사 사안 없어

울산교육청, 교육자료 보급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강화

노컷뉴스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전국 중·고교, 대학교 이름이 언급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 온라인 캡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으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중·고교, 대학명이 적힌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까지 올라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SNS 계정에 공유된 피해 학교 목록에는 울산 남구 A고등학교, 동구 B중학교, 중구 C중학교 등이 포함됐다.

울산 한 학교 학생회는 SNS를 통해 "개인의 얼굴이 나온 (딥페이크) 사진만으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나온 게시글, 릴스 등 내리는 것을 권고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에서는 위 학교들과 관련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 접수나 수사 중인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예방 대책을 재점검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미 관계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울산경찰청과 함께 이달 중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학생 참여형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성 관련 문제나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도 늘린다.

앞서 지난 4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 2명이 같은 학교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 10여 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하고 공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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