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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미리보는 오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3→5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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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오늘(27)부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처럼 평시 15만 원,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3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