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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法,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선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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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사실상 제동
이진숙 위원장 '탄핵' 영향 촉각

머니투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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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6명 선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6시간 만에 2인체제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권태선 등 야권 성향의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명처분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소송 본안판결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본안판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일인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공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몫의 6명을 선임했다. 방문진 이사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야권 성향 후보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6부에서 기각됐지만 다른 한쪽에서 인용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판단으로 방통위 2인체제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본안판단이 남았지만 YTN 최대주주 변경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방통위 2인체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단 2명 위원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집행정지 결정에서 판단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방통위 2인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YTN 사건 때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기까지 해 불완전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이 위원장 탄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한 핵심이유가 2인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기 때문이다. 전원 5명 중 2명만으로 중대사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3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부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MBC는 환영을 표했다. MBC 관계자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서 (방통위 2인체제와 7월31일 전체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령 집행정지, 즉시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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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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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원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6일 "(법원의)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태선 등 야권 성향의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인용하자 이에 즉시 반발한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본안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일인 지난달 31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당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선임했다.

국회 야당은 해당 의결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의 탄핵을 의결했고, 현재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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