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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근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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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야간 근무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청라동 아파트 화재 때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A 씨가 밸브를 꺼버려 물이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정지 버튼을 해제했을 때는 전기 배선이 화재로 훼손된 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